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와 공멸하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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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논의에 우리 소상공인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현실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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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논의에 우리 소상공인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현실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요구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예측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멸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나 홀로 사장’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6년간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심의 기한인 2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했다. 최임위는 내달 4일 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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