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서류 ‘파기 알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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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청년 정책 3호'로 취업준비생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제대로 파기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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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청년 정책 3호’로 취업준비생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제대로 파기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발표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취준생 개인정보 규정을 구체화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했는지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청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빈도가 2021년 21만3000여 건으로 4년 새 급증했지만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건으로 줄었다”며 “‘정유정 사건’에서 보듯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는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범죄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보면, 구인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처벌조항 명문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의 신상정보를 공무원 채용정보 알림 사이트에 잘못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보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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