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강행… 여당, 필리버스터 맞불

최지영 기자 2023. 6.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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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에 이어 '상정'까지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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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의 여부 표결 진행 예고
與, 내달 본회의서 반대 토론
국민에 법안 문제점 설득 전략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에 이어 ‘상정’까지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에 국민에게 알려 설득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을 당일 상정까지 해서 표결에 붙인 전례가 없다”며 “통상 여야 간 필리버스터 시간이 6시간 정도 되는데 찬성 및 반대토론으로 양당에 주어지는 건 2~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본회의) 직회부에 부의하는 안건은 찬반 투표가 있고, 그 전에 찬반 토론이 있지만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통과시킬 것”이라면서도 “이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바로 투표를 강행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만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실제 의결 단계인 상정 절차는 오는 7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부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까지는 오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최종 단계인 상정 시점에 당 소속 의원들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지적하는 여론전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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