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점주가 최저임금 연대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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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함께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 등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담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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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함께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 등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담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허구적 대립구도인 '을과 병의 전쟁' 대신 가맹본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겠다. 나아가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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