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일본 오염수 결의안·노란봉투법 등 이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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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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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본회의 부의까지만 진행할 듯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당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실효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 결의안 처리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원내수석간 논의에서도 결의안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 패스스택 지정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겼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패스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니까 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 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부의까지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 일각에서는 이날 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를 마친 후 상정 및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할지 말지는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거기(부의)까지만 오늘 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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