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주야?”.. 휴가철 렌터카 빌릴 때, 이건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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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렌터카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 그리고 '관광지'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집중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둬 제주도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공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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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 ‘제주’ 40%↑ 차지
이용 전 거래조건 잘 살펴야
“위약금, 면책범위·한도 검토”
# 지난 5월 제주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한 A씨. 반납할 때 휠과 타이어에 흠집이 생겼다며 수리비 120만 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빌릴 때 자차면책보험에 가입했지만, 업체는 바퀴 쪽은 보험 미적용 항목이라면서 “미납 땐 반납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우선 비용을 냈습니다. A씨는 이후 자동차 대리점에 문의했고 “120만 원은 과도하다”는 답을 듣고선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 B씨는 지난해 4월 말 렌터카를 이틀 이용하기로 계약하고선 미리 업체에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렌터카를 사용하기 이틀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대여료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렌터카업체는 B씨에게 예약 확정 입금 때 ‘환불 불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 지난 2월 렌터카를 몰다 차대차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업체에 알린 C씨. 업체가 청구한 대물 면책금 50만 원을 지불했지만, 사실 사고 부위 흔적은 손으로 지워질 정도로 경미한 수준의 사고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연락했을 땐 수리 진행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C씨는, “사고 경중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대물 면책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업체에 면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 조정을 거친 후에 면책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국내 렌터카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 그리고 ‘관광지’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집중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만 해도 1,335건으로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지난해 3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중 7월이 전체의 11.4%(15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9월 9.8%(131건), 8월 8.9%(118건) 등으로, 전체 30.0%(401건)가 여름 성수기 휴가철인 7∼9월 집중됐습니다.
지역별로 관광 목적·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가 4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내륙’은 59.3%(791건)를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약 취소나 중도 반납 때 위약금을 과하게 청구한 사례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과한 사고처리 비용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35.3%)와 대여 차량 문제나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둬 제주도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공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다음 달 내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 약관과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에겐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 약관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해 연합회는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소비자원 측은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과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도 당부하고, 사고 발생 땐 즉시 사업자에 알리고 수리할 때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도 요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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