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하반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내일부터 오른다

우형준 기자 2023. 6. 30. 11: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1일 제조장 반출분(공장 출고)부터 5.0%로 재조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해 탄력세율을 종료키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4200만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으로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개소세가 3.5%에서 5% 변경되면서 부담액이 90만원 더 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6만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