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타이어 스크래치에 120만원”…휴가철 렌터카 ‘횡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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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ㄱ씨는 지난해 10월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났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렌터카 업체가 대물면책금 50만원을 청구하자 ㄱ씨는 "상대 차량의 수리내역을 확인한 뒤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ㄱ씨는 "나중에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처리 금액이 10만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냈다"며 "렌터카 업체에 이를 대납하겠으니 이미 지급한 50만원의 대물면책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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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견적서·정비 명세서 요구해야” 조언
소비자 ㄱ씨는 지난해 10월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났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렌터카 업체가 대물면책금 50만원을 청구하자 ㄱ씨는 “상대 차량의 수리내역을 확인한 뒤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는 면책금을 결제해야만 차량 반납이 가능하다고 했고 ㄱ씨는 비행기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50만원을 냈다. ㄱ씨는 “나중에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처리 금액이 10만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냈다”며 “렌터카 업체에 이를 대납하겠으니 이미 지급한 50만원의 대물면책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ㄴ씨는 올해 5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렌터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휠과 타이어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120만원을 청구받았다. ㄴ씨는 “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면책보험에 가입했으나, 렌터카 업체가 ‘바퀴 쪽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미납할 경우 차량 반납이 불가하다’고 해 우선 납부를 했다”며 “이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문의하니 120만원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해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휴가철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2019~2022)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0%(401건)가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는데,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 반납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68.2%나 됐다. 또 사고처리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피해(35.3%),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같은 차량 문제(7.6%)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협업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7월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 약관과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관광객에게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 약관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가 났을 땐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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