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vs "파업 조장"…'노란봉투법' 여야 충돌 전망
오늘(30일) 국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올릴지 오늘 결정이 되는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지 오늘 결정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여당은 이 법이 파업을 조장할 거라며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두 차례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첫 표결은 오늘 열리지만,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표결이 이어서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이태원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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