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단체보험으로 보상과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아는보험]

2023. 6.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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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따른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론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의 상해·질병·사망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별도의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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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회사 수익자-종업원 형태
저렴한 보험료에 절세혜택은 ‘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따른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론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의 상해·질병·사망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별도의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체보험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해 그들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장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한다. 개인이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장점이다.

단체보험은 상법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구성원(또는 그 유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형태를 취한다.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되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이 되는 것이다.

세법상 단체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기업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직원에게도 연간 7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보험은 보장성보험에 한하며, 보장성보험의 종류는 ‘단체순수 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이 있다.

만일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한 후 직원에게 회사 내규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고자 한다면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하고, 단체규약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종업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서명 동의를 받아둬야 한다. 수익자가 회사라면 회사는 보험료 납입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종업원에게 치료비, 보상금 등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단체보험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을 보장해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으므로 가입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해 가입 설계한다면 노사가 상생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순수보장형 상품인 DGB생명의 ‘(무)행복파트너단체보험’과 플랜 환급형으로 가입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KDB생명의 ‘(무)KDB win-win 기업플랜보장보험’ 등은 기업과 근로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이므로 살펴볼 만하다.

강승연 기자

[도움말: 박진희 KDB생명 FA연구소 세무사]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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