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예정·장기지원 軍간부 전원 마약 검사

정충신 기자 2023. 6.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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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군 간부 등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했으나 오는 8월부터 임관 예정 간부 및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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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국방·보훈

국방부는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군 간부 등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했으나 오는 8월부터 임관 예정 간부 및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군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 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의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군 병원 진료 기간을 전역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반기부터 연장한다.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앱도 운영한다.

병무청은 오는 9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 기록에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기록과는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 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 병무청이 직권으로 병적 기록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허가를 면제해 준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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