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통보없이 임차권 등기…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전세원 기자 2023. 6.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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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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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행정분야
임차인 경·공매 절차 특례 지원
상습적 다주택채무자 정보공개
부동산중개보조 5명 이내 제한
‘알뜰교통’ 마일리지 적립 60회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9월 말에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피해 방지 대책 등이 담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34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삽화와 함께 실렸다. 정부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또 임차주택 낙찰을 원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받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전세 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한 대책들도 속속 시행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에 9월 29일부터 게재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책임과 감시도 강화된다.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하는 임대인 미납세금·확정일자 현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나면,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공인중개사 1명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대책도 이뤄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만6000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이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되고,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는 덕분이다. 국내 공항 이용 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 승객으로 확대 운영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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