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234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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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되고 영화 관람료도 공제율 30%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100만 원 한도)은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5.0%로 되돌아간다.
7월 1일부터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보유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낮은 주택으로 이전 시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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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축산물 등급판정에 벌꿀 추가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되고 영화 관람료도 공제율 30%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1주택 고령 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금융·농림·수산·식품 부문 법·제도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100만 원 한도)은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5.0%로 되돌아간다. 그간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에 그치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혜택 대상이다. 7월 1일부터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보유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낮은 주택으로 이전 시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인당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12월 14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돼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도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침밥을 먹는 청년층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도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된다. 11월에는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국내산 벌꿀 품질 제고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축산물 등급 판정 대상 품목에 벌꿀이 추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한다. 11월부터는 지능형 로봇 개발법 개정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도 가능해진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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