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대입 우대 안 돼” 뒤집힌 45년 정책에 美 사회 파장…바이든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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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이 교육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헌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학생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9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 해당 대학과 관련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대학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부색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해왔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수십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014년 SFA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오히려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SFA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9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61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진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 입학 비율이 오르는 등 차별 해소 성과가 있었지만 이후 백인과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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