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개소세 인하 종료되고, 수술실 CCTV 설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호준·반기웅 기자 2023. 6.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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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5.0%로 되돌아간다. 2일부터는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이 시행된다. 18일부터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배포했다.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재정·조세>>

■소득공제 대상에 연화관람료 추가(7월1일) =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7월1일 이후 납입분)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부 합산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억원 한도로 추가 납입 가능하다.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제외(7월1일) = 대중형 골프장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7월1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7월1일) =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5.0%로 되돌아간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7월1일)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외화 차임 사전신고 기준은 3000만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7월1일) = 7월부터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12월14일) =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11월17일)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3분기) =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상정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교육·보육·가족>>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7월18일) =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7월) =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10월12일) = 10월 1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19만2000여곳이 추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10월12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시행(9월1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은 9월 1일부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AI 기술 활용 수업 실시(9월) = 300개 안팎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인공지능(AI) 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한다. 학생별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 계약정원제로 대학에서 첨단분야 교육 확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 그간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기업이 지정한 대학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학원은 9월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에 한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강제근로·괴롭힘 금지(10월19일)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보건·복지·고용>>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9월 25일)=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년·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시범사업 실시) =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7월1일)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9월) =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구직자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인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7월1일) =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환경·기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9월25일)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7개 분야에서 도로건설·공항건설·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추가해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7월1일) =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12월 28일) =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된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12월 14일) =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까지 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된다.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12월14일) =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6월7일) = 모든 신축 건축물은 꼬임 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 반드시해한다. 10G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7월1일)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10월4일) =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 미발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7월2일) =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등 공개(9월29일) =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향(7월1일) =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트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60회로 확대된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7월1일) =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월부터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7월2일)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이 확인해야할 주요 정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 설명해야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농림·수산 식품>>

■유통 전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7월1일) =기존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에 더해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LMO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LMO 검사 대상품목은 2028년까지 37개 품목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4월27일)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활용 가능(9월29일) = 지자체 등이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가능해진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에 벌꿀 추가(하반기 중) = 농가·업체가 원하는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에 벌꿀 추가할수 있게 된다. 등급기준에 따라 품질별로 벌꿀 구입가능해지고 생산이력 정보도 확인할수 있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7월1일) =기존 넙치, 참돔, 고등어 등 15종에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된다.

<<국방·병무>>

■지역상생 장병 특식 시행(4월1일) =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매월 1회(1인당 1만3000원 기준) 지역업체를 활용해 뷔페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등의 방식으로 장병들에 제공한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7~8월 중)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모바일 앱 통해 개인별 맞춤형 회복 컨텐츠를 제공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9월) =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서류 받아서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병무민원 상담예약서비스 도입(11월) = 챗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예약서비스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행정·안전·질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시행(7월3일) = 국내 체류외국인의 경우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 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6월30일)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7월부터 순차적용)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지도서비스 등 6종 서비스를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pLay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수 있게 된다.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7월1일)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운영하고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된다.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6월28일) =해수욕장 내 물건을 반복·상습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도 즉시 물건을 처리할수 있게 바뀐다.

■실외이동로봇 보도통행 허용(10월19일) =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 보도통행을 허용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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