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문화원, 이사 11명 줄징계…원장 출마 '봉쇄'도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6.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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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문화원 이사회가 문화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이사 11명을 무더기로 징계하면서 문화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문화원은 5차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이사 11명에 대해 6개월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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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원 이사회가 회의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여수시문화원 이사회가 문화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이사 11명을 무더기로 징계하면서 문화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문화원은 5차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이사 11명에 대해 6개월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회의를 연 여수시문화원 회원상벌위원회는 회원징계의결서를 통해 '이들이 무리를 지어 계획적으로 이사회 참석을 거부하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문건 등을 언론에 제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의 징계사유를 적시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사 중에는 원장 후보에 나선 심재수 이사가 포함되어 있다. 6개월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만큼 심 이사는 원장 후보에 나설 수 없다.

함께 징계를 받은 이사 A씨는 "지금 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이사회 결정들은 정관을 무시하고 이뤄진 만큼 불법에 해당한다"면서 "문화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호 원장 직무대행은 "정관과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수시문화원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정행균 원장이 여수시산림조합장에 당선되면서 사임했고,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에 따라 정태호 부원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전남 여수시문화원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문화원은 4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보궐선거 시행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고 임시총회 일정을 5월 22일로 의결했다.

원장 후보에는 정태호 원장 직무대행과 심재수 이사가 출마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임시총회 당일 의장을 맡은 정 원장 직무대행이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일부 이사들은 정 원장 직무대행이 투표를 통한 당선이 불확실하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총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의사정족수 미달을 유도해 임시총회를 무산시킨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일부 이사들은 실제로 일부 회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말라', '나오지 않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5일 3차 이사회에서는 정 원장 직무대행이 7명의 지명직 이사를 임원으로 인준하려다 이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사들은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이 아닌 직무대행이 통상적인 업무 외에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여수시문화원 이사 12명은 지난 20일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통해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6월 7일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6월 15일 제3차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이사들의 다수가 임원 보궐선거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월 15일 이사회 무효를 선언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보궐선거 속개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규정 상 이사 3분의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다음달 4일이 지난 뒤 전남도 승인을 거쳐 다음달 20일 이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여수시문화원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개월 안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지만 이처럼 현 직무대행 체제를 놓고 여러가지 갈등이 벌어지면서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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