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그치자 무더위 시작… 서울 '폭염주의보' 발효

조소현 2023. 6.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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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전선(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부천과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성남, 구리, 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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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부천과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성남, 구리, 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이다.

강원 영월과 정선평지, 횡성,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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