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30% 육박"…서해해경청, 8월까지 음주운항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행위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성수기 바다·레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제적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서해해경청 관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현황은 2020년 45건, 2021년 30건, 2022년 29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7~8월 여름 성수기에는 전체 대비 30%(총 104건 중 31건)에 육박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여객선, 레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육상을 연계해 실시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행위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