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30% 육박"…서해해경청, 8월까지 음주운항 단속

박상수 기자 2023. 6.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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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행위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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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성수기 바다·레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제적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서해해경청 관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현황은 2020년 45건, 2021년 30건, 2022년 29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7~8월 여름 성수기에는 전체 대비 30%(총 104건 중 31건)에 육박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여객선, 레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육상을 연계해 실시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행위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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