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하반기]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전세사기 피해는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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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개 대상은 3년 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입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신상뿐만 아니라 미반환 보증금액,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 변제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하고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으로 인정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또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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