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당선 무효 위기

신정훈 기자 2023. 6.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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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대전지법에서 대법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스1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대전시의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토지를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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