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여달라"며 어린이집 침입한 30대女… 벌금형 선고받았다

오장연 기자 2023. 6.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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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원장 어깨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양손으로 어린이집 원장 B 씨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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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대전일보DB

친구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원장 어깨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 13일쯤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음에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친구 아들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양손으로 어린이집 원장 B 씨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들어간 만큼 정당방위로, 폭행에 고의 또한 없었다는 게 A 씨 측의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에 대해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다"면서 "어린이집 관리자 통제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침입 행위"라고 판단,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비명을 지른 적이 없다"며 "친구가 걱정돼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안위부터 살펴야 함에도 다짜고짜 원장을 밀쳐 폭행한 점을 볼 때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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