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주변 15층·서여의도 50층까지…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최대 15층까지 높이 높아져
국회의사당 인근 서여의도
15층 안팎서 50층까지 가능
서울시는 7개 고도지구(남산,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도시 여건과 시대 상황이 변화한 만큼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해 왔다.
시는 우선 서초동 법원 단지와 오류·온수동 일대를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고도지구 중 면적이 가장 큰 북한산 일대(강북·도봉구, 355만7000㎡)는 모아타운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주택을 개발할 때 높이를 최대 15층까지 완화한다. 다만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지역은 현재 높이가 20m(최대 7층)로 제한돼 있다.
서여의도 일대는 국회와 멀어질수록 높이를 완화하는 형태로 해제한다. 현재 높이가 50~65m로 지정돼 있는데 최소 기준을 75m로 올리고 여의도공원과 붙어 있는 산업은행(8층·40m) 일대는 최대 170m까지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은 서여의도 일대 건물을 15층 정도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다만 높이가 낮고 상징성이 큰 남산의 경우에는 높이 완화 정도를 최소화 했다. 지역에 따라 12~28m로 제한돼 있는데 최대 40m까지 풀 전망이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은 역세권 지역의 토지활용성을 감안해 지형차를 고려해 32m~40m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남산에서도 저층 주거단지 정비는 가능한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경복궁, 종묘 등 문화재 근처는 구역을 소폭(0.19km2)만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앙각규제(문화재 건물 높이의 2배 지점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건물 각도를 27도로 제한하는 제도) 등 다른 높이제한 관련 규제는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완화 가능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북한산과 구기·평창동·오류·온수 20m 이하 △경복궁 15~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m 이하 △국회의사당 55~65m 이하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가로막혔고 노후화도 심각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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