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토부 지정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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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으로 대전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드론특구는 드론산업의 실용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한 드론의 시험비행 때 거치는 특별감항 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의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의 실증 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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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으로 대전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미래 신산업인 드론,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국토부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차에 이어 연속 지정돼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와 지역 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게 됐다.
시는 2020~2021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우수 사례인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2022년 방사청 공모사업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됐고, 올해 국토부 드론 상용화지원사업에 지역기업 4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2차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드론특구는 드론산업의 실용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한 드론의 시험비행 때 거치는 특별감항 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의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의 실증 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 공역으로 구성되며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 있다.
드론특구 내에서는 참여 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 아래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져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이 2차 드론특구에 연속 지정되고 시에서 건의한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수용한 것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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