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 기업 직접 찾아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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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0일부터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전문가 등이 직접 찾아가 돕는 '원스톱 현장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국내외에서 특허침해·위조 상품 피해·상표 무단 선점 등 분쟁이 발생할 때 지재권 전담 인력이 없어 대응 방법·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 원스톱 현장 자문을 신청하면 전담 변리사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로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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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30일부터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전문가 등이 직접 찾아가 돕는 '원스톱 현장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국내외에서 특허침해·위조 상품 피해·상표 무단 선점 등 분쟁이 발생할 때 지재권 전담 인력이 없어 대응 방법·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 원스톱 현장 자문을 신청하면 전담 변리사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로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이어 기초상담을 통해 파악한 기업 현황·지재권 분쟁 유형 등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지재권 분쟁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기업을 찾아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후속 지원이 필요하면 지재권 분쟁 유형별 대응 전략 컨설팅, 수사·행정조사, 분쟁조정 등을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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