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도 생후 5일 된 아기 야산에 유기한 부부 체포

박은경 2023. 6.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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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남편 A씨와 30대 아내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성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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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출산 후 출생신고 안 해
"자고 일어나니 숨져 야산에 묻었다"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거제에서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남편 A씨와 30대 아내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싼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C군 역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였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산부인과 퇴원 당일 집에 돌아와 아이와 함께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며 “화장할 돈이 없어 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는 A씨를 만나기 전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으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출산한 첫째는 현재 경남 고성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둘째는 정식 입양절차를 밟아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8일부터 경남도와 각 지자체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고성에 주소를 두고 거제에서 산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입양할 수 없다.

고성군 관계자는 “아이의 거처를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며 “출생신고 전 입양 자체가 불법이라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C군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거제=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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