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낙태로 믿은 듯'…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남편 무혐의 처분

유재규 기자 2023. 6.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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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의 부인이 30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남편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한 친부 A씨를 불송치 했다.

경찰은 부인 고모씨(30대·여)가 두 아이를 살해한 2018~2019년 당시 이들이 나눈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을 공모하거나 방조 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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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카톡대화 내용 등 부인 임신사실 몰라"
부인 고모씨,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송치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의 부인이 30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남편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한 친부 A씨를 불송치 했다.

경찰은 부인 고모씨(30대·여)가 두 아이를 살해한 2018~2019년 당시 이들이 나눈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을 공모하거나 방조 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등 사건발생이 있었던 시기 전후로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2019년 11월 때 "낙태를 한다"는 대화내용은 발견 됐으며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씨가 낙태했다고 믿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있기 전, 관련된 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송치 됐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2018년 11월 태어난 넷째 아이의 경우는 경기 군포지역 소재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 집에서, 2019년 11월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수원지역의 한 출산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날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나오면서 '아이들을 왜 살해했나' '숨진 아이들에게 할말 없나'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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