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제 처방전·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인정' 된다

신수정 2023. 6.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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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갈 경우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개정 지침에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 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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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내달 1일부터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갈 경우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갈 경우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개정 지침에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 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1년 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시간제보육 보육실의 면적 기준도 1개 반 당 13.2㎡에서 10.6㎡로 완화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갈 경우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부산 남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어린이들이 율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보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담겼다. 어린이집 현장 평가 시 평가일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도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통보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기관이 추가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며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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