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기준 바뀐다'...오류·법원단지 높이제한 해제

연지안 2023. 6.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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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가 전면 개편된다.

남산이나 경복궁 등 주요 경관 보호지역 고도는 유지하되, 구로구 오류·법원단지의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남산과 구기·평창 지역의 경우 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형·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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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여의도 스카이라인·한강변 완화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가 전면 개편된다. 남산이나 경복궁 등 주요 경관 보호지역 고도는 유지하되, 구로구 오류·법원단지의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또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까지 최고 170m 이하까지 점차적으로 높아지도록 개선하고 한강변 건축물 높이도 6층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과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시는 이번 구상안을 통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6개소(7.06㎢)로 정비한다.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되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우선 서울의 주요산인 남산과 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인 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산과 구기·평창 지역의 경우 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형·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다.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활용성을 감안해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해 32m~40m까지 완화한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반면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로 인해 동일한 온수산업단지 내 서울지역과 부천지역의 개발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이어 자연경관지구(3층12m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85㎢)은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한다. 중요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관리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 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75m, 120m, 170m 이하로 점차 높아지도록 완화한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이에 건축물 높이가 현재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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