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스토킹 방지법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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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을 할 때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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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서 제외
알뜰교통카드 월 6만 6000원 할인
전세사기 피해 조치안 7월 2일 시행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을 할 때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았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수술이 지체될 때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부터 시작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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