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심서는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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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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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이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김 구청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시 농지와 임야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며 "선거권자의 부동산 투기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매우 중하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 범위도 광범위한데다,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신 중구청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상고해서 사실대로 다시 한 번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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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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