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 30% 소득공제…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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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달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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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1주택인 고령가구는 1억원 한도로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제율은 30%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300만원이다. 단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 등은 소득공제 범위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달부터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100만원 한도로 3.5% 적용되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은 5%의 기본세율로 돌아간다.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최장기간 이어왔지만,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실적이 개선되면서 인하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서 이사하면 차액 중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고령자 1주택자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한편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내달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도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오는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내달 초 배포되는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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