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통해 과잉 규제 12건 조례개정 추진

최해민 2023. 6.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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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15건을 검토해 3건은 존치하고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검토한 15건을 심의해 12건에 대해선 조례를 개정해 개선하고, 3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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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15건을 검토해 3건은 존치하고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4~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검토한 15건을 심의해 12건에 대해선 조례를 개정해 개선하고, 3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규제는 ▲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이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돼 있어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이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조례를 개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만 포함된 사항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12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폭넓게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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