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개물림·성폭력·사회재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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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을 당한 구민을 위해 운영하는 '구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 안전 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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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을 당한 구민을 위해 운영하는 '구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민 안전 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자연재해 사망 등 15종이다.
남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장 항목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0만원, 성폭력 범죄 상해 2천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1천만원을 추가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 안전 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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