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친부 불송치…"범행 사실 몰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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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를 구속 송치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영아살해에 이를 정도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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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무심한 성향, 왜소한 아내 큰 옷 입으면 임신 사실 모를 수 있어"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를 구속 송치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친부에 대한 무혐의 근거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범행 당시 SNS 대화 기록이다.
첫 번째 범행이 있던 2018년 A씨와 B씨의 SNS 대화 기록을 보면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줄곧 주장한 부분과 일치한다.
이어 두 번째 범행이 있던 2019년 대화 기록에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친부 진술인 '임신은 알았지만,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과 부합한다.
경찰은 전날 면밀한 조사를 위해 친부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피의자 전환, 아내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수년간 함께 살면서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점과 만삭 임산부를 눈치채지 못했던 점에 대한 의문 역시 '정황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자녀가 3명 있어 냉장고 안이 복잡했던 데다 B씨가 냉장고를 많이 사용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B씨가 별도로 냉장고 안 시신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삭 아내 역시 '남편 성향이 무심한 상태에서 여성이 감출 경우 모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SNS 대화 내용을 토대로 남편 성향이 무심하다고 봤고, 이러한 상황 속 다소 왜소한 아내가 큰 옷을 입는 등 감출 경우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알려졌던 넷째 아기 출산 당시 병원에 있던 친부 서명은 친모 A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영아살해에 이를 정도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아살해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분만 직후 범행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A씨 경우 자녀를 살해할 정도로 빈곤하지 않았고, 범행 시점이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 정도 시간 차가 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풍요롭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하게 빈곤한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살해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역시 분만 직후가 아닌 데다 SNS 대화 기록 등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세 자녀와 가족에 대해 도움을 줄 방안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 하는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이후 23일 구속된 뒤 이날 검찰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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