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발의 '서울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경훈 기자 2023. 6.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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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남궁역 의원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원진흥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4일 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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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원도시, 서울'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공간구조를 도시공원과 함께 정원과 녹지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남궁역 의원

이에 남궁역 의원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원진흥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4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정원문화 및 진흥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추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 정원문화 및 정원도시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원산업 및 지방정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남궁역 의원은 "앞으로 서울은 녹색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도시로 전환햐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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