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공무원이 공권력 경시"20대 읍사무소 직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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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20대 제주시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30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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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20대 제주시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30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지인 B씨와 함께 피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해당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4일 오전 1시5분쯤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주변 가드레일까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특히 A씨는 공무원임에도 여러 차례 공권력을 경시한 데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A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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