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실외 운행 허용…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 24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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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인근에 집을 보유한 이는 정부로부터 최대 2400만원까지 주거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다음 달 4일부터는 송·변전 설비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송·변전 설비 주변에 사는 사람 중 거주지를 떠나고 싶지 않거나 떠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국민을 위해 기존 주택 매수 청구와 별개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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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 안전검사 후 재활용 길도 열어
송·변전 설비 인근에 집을 보유한 이는 정부로부터 최대 2400만원까지 주거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배달 로봇의 실외 통행이 가능해진다. 노후 전기차에서 배출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 검사를 거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하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1·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책자로 묶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우선 다음 달 4일부터는 송·변전 설비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345킬로볼트(kV)는 60m, 500kV는 100m, 765kV는 180m 이내 지역이 지원금 신청 자격을 얻는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의 30%를 기준으로 최저 120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동안 송·변전 설비 인근 주택 소유자는 한국전력에 주택 매수 청구만 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송·변전 설비 주변에 사는 사람 중 거주지를 떠나고 싶지 않거나 떠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국민을 위해 기존 주택 매수 청구와 별개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이런 규제가 로봇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16일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했다. 로봇 운행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안전인증체계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신설하는 게 법 개정의 골자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다시 사용하려는 조치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 검사 기관 자격을 얻는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KC마크 등 표시사항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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