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이도근 기자 2023. 6.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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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단,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매입자금 지원의 경우 지역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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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단,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매입자금 지원의 경우 지역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충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 ▲주택매매금 부동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043-850-52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에 정착해 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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