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아서 그랬다"···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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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엽사인 A씨는 이날 포획 활동 전 경찰서에 보관한 총기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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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엽사인 A씨는 이날 포획 활동 전 경찰서에 보관한 총기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죽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했다. 이후 총포 반출 기록 등을 검토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유해동물을 잡으러 가는 길에 고양이가 길을 막고 경적을 울려도 비키지 않자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총기 소유권 포기서를 받고 A씨 소유 총기 2개를 폐기할 방침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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