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청년 지지층 공략
국민의힘이 30일 취업준비생의 입사 지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열람·파기 의무 알림 고지(알·파·고) 제도’를 내놨다. 중앙선관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착안해 취준생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청년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청년특별위원회인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는 이날 3호 정책으로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알·파·고’를 발표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노출된 개인 신상 정보가 정유정 사건에서 보듯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를 청정넷에서 정책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원회 고위직 공무원들의 세습채용 작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중요한 문제가 선관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최고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선관위마저 이렇다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전체가 얼마나 많은 위기에 노출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BTS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이 해임됐고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과외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현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취업 서류의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공공기관·공기업·정부가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서류 파기 시 그 사실을 입사 지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려 한다. 개인정보 접근 시 당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정책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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