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적다"며 母 장례식날 父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김동희 기자 2023. 6.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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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이 적고, 아버지가 매각한 부동산의 시세가 오른 것 등에 원망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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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7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80대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이 적고, 아버지가 매각한 부동산의 시세가 오른 것 등에 원망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시간가량 이어진 폭행 끝에 아버지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 씨는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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