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검사, 2년마다 1회 꼭 시행해야 할까?”

강석봉 기자 2023. 6.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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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대연합진내과 진선 원장



위내시경 검사는 식도, 위, 십이지장 등을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며 질환 발병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40~7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 1회 주기의 위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소화기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실제로 위축성 위염, 위암 등이 당장 발병해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일으키지 않는 만큼 위내시경 검사에 의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위내시경은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된 검사 항목이기도 하다.

다만 2년 1회 시행하는 위내시경 검사 주기에 예외 대상이 존재한다. 짠 음식이나 자극이 강한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요인이다. 만약 식습관이 불규칙한 경우, 속이 자주 쓰리고 명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검사 후 식습관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 역시 필수다.

위암 가족력도 주의해야 한다. 위암은 여러 암종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유전성 암이다. 위암 가족력이 있을 경우 신체 내 정상 세포에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포 이상 증식을 차단하는 유전자인 ‘P53’,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세포표면접착단백질(CDH1)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가족력에 의한 위암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직계 가족 중 3명 이상 위암 환자가 발생했다면 의료진 권고 기준에 따라 연 1회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선종성 용종, 위궤양 등 위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 보유자도 위내시경 검사 주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위내시경 검사에 의한 정기적인 악성종양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절제술을 받은 경우 위암 발생 확률이 정상인 대비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거북한 경우라면 위장 조영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해당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 대비 고통이 없고 검사 속도가 빠르다. 상기해야 할 점은 위내시경 검사 대비 간편하나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위장 조영 검사는 조영제가 위벽을 따라 흐르는 형태, 위벽에 코팅된 약제 모양 등을 관찰하며 위암, 위궤양, 위 폴립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원리다.

검사 결과 위 점막 주름에 비정상적인 분절 형태 및 돌출 병변, 함몰 병변 등이 없다면 정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위 점막이 비대해진 경우, 위와 인접한 기관의 여러 면이 크고 거칠게 보이는 경우, 점막 괴사에 의한 미란이 나타난 경우, 위 윤곽 바깥으로 위 체부나 전정부 궤양이 돌출된 경우라면 이상 소견임을 인지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경대연합진내과 진선 원장.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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