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열람 사실 알림'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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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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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남는 것 막아야"
3호 청년 정책…"청년 미래 책임지는 정책 제시"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이를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3호 청년 정책인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는 취업준비생들이 입사 지원할 때 제출한 서류와 개인정보를 회사 측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파기 여부를 취준생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골자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취준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무단 유출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례, 여대생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과외앱으로 범죄 대상을 물색한 점, 구청 직원이 개인정보를 단돈 2만원 받고 팔아넘긴 뒤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등도 불거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이 부각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준생이 기업에 제출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파기되는 걸로 인식하는데 진짜 파기됐는지, 아직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파기 사실을 알려 기업의 개인정보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남아있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조회 사실을 알려야 개인정보의 불법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번 정책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부를 비롯해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앞서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예비군의 이동·학습·생활권 강화를 골자로 한 '예비군 3권 보장'을 선보였다.
김 대표는 "정책들을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청년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청년 문제만큼은 국민의힘이 최고라는 인식을 국민께 심어줄 수 있도록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며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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