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인천 청년 전세사기' 연루…92억 대 전세사기 일당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92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27살 임대인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임대인 27살 B 씨는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였고,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92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27살 임대인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돈이 아닌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매수했습니다.
A 씨는 실제 매매가보다 20% 정도 높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중개 컨설팅 업체 운영자 또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임대인 27살 B 씨는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였고,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에 대해선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단계 때부터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 수사 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내 팔다리 어딨어' 안절부절…CCTV에 찍힌 마약중독 현실
- "안 비켜?" 길 막은 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 사람은 뻘뻘, 차는 선선?…그늘막 밑 1분만 세워도 과태료
- 경매장 탈출한 암소 "팔려가기 싫소"…11일 만에 집으로
- 탑, '오징어게임2'에 꽂아준 뒷배 있다?…이정재 이어 이병헌 관여설
- "끌어쓰다 자전축 흔들었다"…외신 주목한 서울대 경고
- [뉴스딱] "잠 좀 자자" 오토바이 굉음, 사라지나?…개조 '처벌 강화'
- "가장 무거운 징벌"…돌려차기 가해자 '30일 독방' 갇힌다
- "불륜경험 있나"…빌 게이츠 사무실 성희롱성 질문 논란
- [단독] "야당 의원은 오지 마세요"…국토부 녹취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