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인증받은 로봇 보도통행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해 말부터는 배달 로봇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특화에 대한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배달 등 실외이동 로봇 사업화 법적근거 마련=우리나라에 로봇이 보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11월 17일 시행된다. ‘법에 따라 안전성을 인증받은’ 로봇에 대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지능형로봇법의 핵심이다. 그간 로봇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로 정의돼 보도를 다닐 수 없었다.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 의무도 신설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순찰·방역·안내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한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공공기관 대상 예비타당성 면제특례도 시행된다.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또 산업계의 전문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후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위해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표시사항을 부작후 판매가능하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향후 설치되는 345kV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소유자는 기존 주택 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 기준으로 1200만~2400만원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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