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6. 30. 11:09
하루 한끼 분유탄 물에 밥 말아줘
밥 달라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
눈 부위 맞아 사시 증상 보이기도
밥 달라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
눈 부위 맞아 사시 증상 보이기도
4세 친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먹이고 “밥 주세요”라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끝내 딸을 사망하게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B양은 친모가 휘두른 팔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사시 증상을 보였고, 사망 직전에는 명암만 구분할 뿐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14일 B양이 사망한 당일 A씨는 B양이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그 이후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꿩 대신 닭이라더니…비 퍼붓고 전기료 오르니 ‘에어컨 대신 이것’ - 매일경제
- 메가스터디 이어 현우진도…국세청 ‘사교육 세무조사’ 급물살 - 매일경제
- ‘한국 실손보험’ 5400만원 타먹은 중국인…“공짜로 치료받는다” - 매일경제
- “나도 가입할 수 있네”…7월부터 전국민 年 79만원 교통지원카드, 아시나요? - 매일경제
- “물에 빠진 시신 벌써 16구 발견”…‘연쇄살인’ 공포 시카고 발칵 - 매일경제
- “아들, 올해는 꼭 취업할 수 있을거야”...1200명 채용 단비 같은 소식 - 매일경제
- ‘28년’ 갇혀 산 실험실 침팬지, 처음 하늘 봤을 때 반응은 - 매일경제
- “통장에 넣으면 1년에 5% 이자 준다고?”...고객 유혹하는 저축은행 - 매일경제
-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탑승 전 마약했다” 진술 - 매일경제
- ‘철기둥’ 김민재, 드디어 뮌헨 가나? 로마노 ‘Here we go!’…5년 계약 구두 합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