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6.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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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끼 분유탄 물에 밥 말아줘
밥 달라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
눈 부위 맞아 사시 증상 보이기도
법원 깃발 [자료=연합뉴스]
4세 친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먹이고 “밥 주세요”라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끝내 딸을 사망하게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B양은 친모가 휘두른 팔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사시 증상을 보였고, 사망 직전에는 명암만 구분할 뿐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14일 B양이 사망한 당일 A씨는 B양이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그 이후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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