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1심 징역 35년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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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4살 딸 가을이(가명)를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을이가 사망한 12월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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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4살 딸 가을이(가명)를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아이의 사진과 부검 감정서에 의해 밝혀진 사망 원인, 몸에 남은 학대 정황에 주목했다"며 "이런 점을 모두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어린 나이에 굶주림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 소재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을이가 사망한 12월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20년 겨울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2400여차례 성매매를 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의 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했고, 돈을 모두 B씨 계좌로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을이가 숨진 날에도 A씨는 계속해서 성매매를 이어갔고, 결국 가을이는 몸무게 7kg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숨졌다.
사망 당일 오후 가을이는 발작 증세를 보였지만, 과거에도 몇차례 발작 증세가 있어 금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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