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현직 지방의원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홍정명 기자 2023. 6.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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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방의원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방의원 B씨는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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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지방의원인 배우자에 무상 제공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방의원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방의원 B씨는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다른 건은 후보자후원회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기부한 2명과 해당 법인 고발 건이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C씨와 D씨가 공모하여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 등으로 총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이에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제한) 제1항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5호는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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