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5억원으로 주식 투자' 증권회사 전 직원 징역 6년

이현주 2023. 6.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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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럼 새 계좌 개설 후 돈을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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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원 빼돌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럼 새 계좌 개설 후 돈을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 수십명에게 약 5억3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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