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에 "옷 벗고 씻겨달라"는 30대男…불법촬영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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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비치된 보디워시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베이비시터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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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불법 촬영하다 경찰 붙잡혀
화장실에 비치된 보디워시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베이비시터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 3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자기 자녀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내 보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씨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B씨가 보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해당 사실을 그의 지인에게 언급했다. 이후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폰을 확보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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